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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1:02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물건들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출동하여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D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 와왔노, 죽였부까"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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