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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1:10경 강원 정선군 B 빌라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의 친구이자 차량운전자인 E를 상대로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친구가 다쳤는데 당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씨발놈들 뭐하는 거야 내가 병원에 데려가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손목을 잡고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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