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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50경 당진시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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