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6:50경 부천 원미구 B슈퍼'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팔놈들 지랄하네 나랑 맞짱 뜨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왼쪽 허리를 1회,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