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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8. 선고 2017고합446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7고합44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용자(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0. 5. 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노무법인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2010. 5. 15.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E 소재 F의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모집해온 산업재해 근로자들로부터 장해등급 업그레이드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산업재해 브로커'이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 G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G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불상지에서 G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중 1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F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산업재해 근로자 H에게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접대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1. H,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1차 결과보고), - A 관련 산재환자 금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청탁 ·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개월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나, 각 청탁 · 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5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 법률사무를 영업적으로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약 2년 동안 7,1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거나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할 근로자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2. 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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