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371 변호사법위반
2013고합445 - 1 ( 병합 )
피고인
전□□ ( 57년생 , 남 ) , 변호사 사무장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이천시
검사
이원모 ( 기소 ) , 홍용화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판결선고
2013 . 10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7 , 5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3고합371 ]
1 .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 5 . 4 .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그곳을 찾 아온 조♤♤으로부터 "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한 다 " 는 말을 듣고 , 조♤♤에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는 수사관들이 많으니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한 다음 , 조♤♤으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 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2 . 8 . 20 . 경까지 별지 ' 범 죄일람표 1 '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하였다 .
2 . 사건 알선 후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 9 . 경부터 2009 .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그곳을 찾아온 허♤♤ 에게 "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 적게는 8 , 9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고 말 하며 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다음 , 그 무렵 조△△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선임 료 55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2 . 6 . 19 . 경까지 별지 ' 범죄일람표 2 '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8 , 620만원 중 합계 1 , 400만 원을 수수하고 ,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
3 .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 11 . 2 . 경부터 2012 . 12 . 14 . 경까지 서울 서초동 3층 사무실을 , 2012 . 12 . 18 .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동 소재 5층 사무실을 각각 개설하여 이 * 등을 비롯 한 파산 · 면책 , 회생 등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들을 유치한 다음 , 이들로 하 여금 변호사 윤□□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파산 · 면책 ,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 록 중개해주되 , 이들로부터 각각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약 60만 원 , 변호사 명 의 대여료 명목으로 1건당 약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와 공모하여 2011 . 11 . 2 . 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박□□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박□□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3 . 4 . 18 . 경까지 이 등 사무장과 공모하여 별지 ' 범죄일람표 3 ' 기재와 같이 691회에 걸 쳐 수임료 약 760 , 100 , 000원을 받고 691건의 파산 · 면책 ,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 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 2013고합445 - 1 ]
피고인은 2009 . 2 .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그곳을 찾아 온 정♤♤의 사기 고소사건을 조△△ 변호사가 선임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 그 무 렵 조△△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2 . 6 . 경까지 별지 ' 범죄일람표 ( 사건 알선 ) ' 순번 2 내지 8 , 11 , 13 , 20 , 22 내지 25 , 2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 계 2 , 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입지출내역서 ,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 청구서 , 파산 · 면책 등 접수 현황
1 . 수사보고 (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추정되는 송금내역 확인 보고 ) , 수사보고 ( 파산 · 면책
사건 브로커 및 명의 대여 변호사 인적사항 확인 보고 ) , 수사보고 ( 개인회생 , 파신 · 면
책 사건 관련 허위 증빙서류 첨부 보고 ) , 수사보고 ( 변호사들에게 알선한 민형사사건
추가 확인 보고 ) , 수사보고 ( 사건 추가 확인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1항 제2호 ( 알선 후 금품 수수 또는 요구의 점 )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 형법 제30조 (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 포괄하여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비변호
사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직접 개설하여 파 산 · 면책 등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장들을 모집한 다음 , 그들에게 다수의 명의대여 변호 사를 순차 알선하여 2011 . 11 . 경부터 2013 . 4 . 경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청탁 명 목 또는 법률사건 알선 대가로 합계 약 5 , 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질서의 원활 한 운용을 도모하고 법률사건의 알선에 관한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 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몰각되었을 뿐 아니라 , 형사사법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 사무장들로 하여금 약 1년 6개월 동안 691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6 , 0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게 하였는바 , 범행 기간이나 횟수 ,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손영언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