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3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38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7. 02:3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B( 남,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32세) 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23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2:20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미술관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15:25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신고 내역

1. 진단서

1. 입 퇴원 확인서 (A)

1. 수사보고 (A 이 제출한 진단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