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2854』 피고인은 2016. 11. 30. 23:41 경 여수시 신기동 좌수영 약국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둔덕동 한려 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81』 피고인은 2017. 3. 18. 22:53 경 여수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소재 도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81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