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2. 10.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 지하 차도 부근 도로 상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5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5. 16. 05:09 경 대전 서구 G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16. 05:15 경 대전 서구 J 앞에서 K 투스 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수 1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05:18 경 대전 서구 L 앞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564』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03:30 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Q를 집으로 태워 갈 목적으로 위해 F 아반 떼 승용차를 위 술집 앞에 주차해 둔 상태로 기다렸고, 위 술집에서 Q 와 술을 마시다 함께 나온 B(32 세) 가 피고인을 Q의 대리기사로 착각하고 Q를 뒤따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를 집까지 데려 다 주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