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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0 2016고단2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특별 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448]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F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6. 10. 19. 09:15 경 업무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쌍봉지구 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마침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508]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 A은 2016. 11. 1. 04:00 경 전 남 여수시 K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L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M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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