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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01:2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9 진주아파트 16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2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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