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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엄마손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W 리무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뒤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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