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1:0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시립장례식장 앞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6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