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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50238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477,977,047원 및 그 중 453,887,003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E 지상에 있는 A 주상복합아파트 8개동 996세대(아파트 476세대, 오피스텔 336세대, 상가 184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아파트 476세대, 오피스텔 320세대, 오피스 16세대, 상가 184실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조, 별표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총 8명의 정원을 선출한다[제1선거구 : 2명(L단지), 제2선거구 : 2명(M단지), 제3선거구 : 2명(N단지), 제4선거구 : 2명(O단지)]”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구성에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관여하고 원고의 구성원 중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은 적법하다. 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은 2007. 4.경 인천 연수구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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