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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5구합534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B에 소재한 5개동(4동 : 238세대, 10동 : 112세대, 11동 : 84세대, 15동 : 294세대, 16동 : 126세대) 총 85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13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 4동 3명

2. 제2선거구 : 10동 2명

3. 제3선거구 : 11동 2명

4. 제4선거구 : 15동 4명

5. 제5선거구 : 16동 2명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5. 3. 29. 및 같은 달 30., 2015. 4. 7., 같은 달

8.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관리규약 제17조에 따라 구획된 선거구별로, ① 제1선거구는 C, D이, ② 제2선거구는 E, F이, ③ 제3선거구는 G, H이, ④ 제4선거구는 I, J가, ⑤ 제5선거구는 K이 각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2 위 선거 후 원고는 ‘제2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F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F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제2선거구의 차순위 득표자인 L을 동대표 당선자로 결정ㆍ공고한 후 2015. 5.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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