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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490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90,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태강건업의 하도급계약 체결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태강건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2013. 7. 4. 인천서창6블록아파트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12,57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인천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013. 11. 30. 남양주별내아파트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2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남양주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울트라건설과 소외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소외 회사는 울트라건설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트라건설과 소외 회사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피고)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소외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울트라건설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보증금 전액은 울트라건설에게 귀속된다.

제22조(선급금) ① 울트라건설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울트라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소외 회사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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