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0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 9. 26.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1 층 101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E '에 의뢰 받은 중개 대상 물의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광고 화면에 ‘ 업 소명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자 : A,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고객관리 및 인터넷광고 화면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공인 중개사자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