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 5. 4. 22:00경부터 2008. 5. 5. 09:00경 사이 창원시 K건물 1층 L 교육상담소에 피해자 M가 퇴근한 사이 유리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등을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5. 2. 18:00경부터 2008. 5. 5. 09:00경 사이 창원시 K건물 1층 N에 피해자 O이 퇴근한 사이 옆 사무실인 L 교육상담소의 벽면의 합판과 석고보드를 뜯어낸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등을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8. 5. 3. 21:30경부터 2008. 5. 5. 08:30경 사이 창원시 P 1층 Q식당에서 피해자 R가 퇴근하여 위 분식집을 비운 사이 위 장소에 있는 방범창과 유리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회신자료
1. 수사보고(창원중부사건감식 및 감정의뢰), 창원중부서감정의뢰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1심 판결 선고),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