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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01 2013고단10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5. 15:12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그 집 안방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원과 거실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펜탁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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