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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8 2015고단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3.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98』 피고인은 2015. 2. 16. 13:05 경 보령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담배 1 갑과 동전 1,6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963』

1. 피고인은 2015. 1. 18. 22:00 경부터 같은 달 19. 10:00 경 사이에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방과 연결된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네 파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09:00 경 위 1 항 기재 H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유리창의 방충망을 뜯은 다음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5 고단 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주소지 확인, 피의자수사, 체포영장 반환)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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