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47』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주)AA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AA’, ‘AB’, ‘AC’을 통하여 해외여행 광고를 하고,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적자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충당한 다음, 그 이후에 계약한 다른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해외여행경비 또는 항공권 발권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당해 고객들의 해외여행경비를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해외여행경비 또는 항공권 발권비를 결제하고 그 이후에 계약한 다른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 영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자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게 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형편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항공료 입금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부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회사 직원이 보증을 서면 더 빨리 나온다.

다음 주 돈이 들어오면 가장 빨리 갚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