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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0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 고단 1364』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국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3: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합계 35,480,000원을 지급하면 42명에 대해 일본 큐 수 3박 4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항공기 및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비용으로 송금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식회사 B의 운영난으로 인해 피해자 일행에게 위와 같은 일본 큐 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720만 원( 계약금) 을 송금 받고, 2018. 4. 18.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계약금) 을 송금 받고, 2018. 5. 2.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1,82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644』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G 오피스텔에서 ‘B’ 라는 상호로 국외 여행업을 한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여행사 사이에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항공권 좀 발권 해 달라, 발권해 주면 티켓을 여행사 업체에 주고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공권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발권한 항공권에 대하여 여행사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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