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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25 2012고단91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917』 피고인 C은 평택시 G건물 3층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B'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2012. 7. 14.부터

7. 21.까지 등급분류 내용과 전혀 다른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게임장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에서 제공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2012고단1088』 피고인은 2012. 7. 22.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B’ 게임장 실업주가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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