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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5 고단 3407]

1. 피고인은 2015. 7. 22. 2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노온 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 산 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노온 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구름 산 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929] 피고인은 2015. 11. 28.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보 벨 르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468-6, 대성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2015 고단 3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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