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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공소장의 “1. 6.” 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23: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한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천왕동 방면에서 광명 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 시장에서부터 광명시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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