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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0』 피고인은 2016. 5. 17. 15:10 경 광명 시 오리로 1016 앞에서 광명 시 사성로 74 광명 국민 체육센터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06』 피고인은 2016. 6. 25. 08:30 경 광명 시 범안로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하안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본청 결 격 조회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0. 10. 2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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