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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2: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안양 천로 진성고등학교 앞 도로를 금 천대 교 쪽에서 광명 대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CC 2.0 TDI Blue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421,5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광명시 안양 천로 광성 초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로 광명 대교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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