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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2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유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배달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 3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39,065,047원의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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