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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단16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년 초부터 제주시 D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확보 및 관리, 납품대금 입금 요청 등 수금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가.

2009. 10. 16. ~ 2010. 3. 20. F식품 납품대금 피고인은 2009. 10. 16.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식품의 G으로부터 돼지고기 납품대금 2,8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식품 G으로부터 돼지고기 납품대금 총 24,5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7. 11. 14. ~ 2008. 1. 10. 신용카드 임의사용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J)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11. 14.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개인 주유대금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총 39,9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확보 및 관리, 납품대금 입금 요청 등 수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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