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7,27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 2017. 7. 16.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할 전의 화성시 C 임야 8,866㎡와 D 임야 7,438㎡ 중 각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실시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결매절차에서 2020. 1. 21. 159,428,46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 16.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35,055,737원[= 165,000,000원 X {0.18 X (1 66/365)}이 2018. 11. 17.부터 배당일인 2020. 1. 21.까지 1년 66일간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24,372,726원(= 배당액 159,428,463원 - 이자 충당액 35,055,737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의 잔존 대여금 원금은 40,627,274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원고는 잔존 원금액이 40,641,947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으로 대여원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이 계산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627,27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