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1,9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2016. 11.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1억 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율 연 6%, 연체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차용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7. 3. 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1,000만 원을 원금 1억 원에 대한 대여일인 2016. 11. 11.부터 변제기인 2017. 2. 28.까지의 약정이율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1,808,219원[=1억 원×110일/365일)×0.06]과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변제일인 2017. 3. 3.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47,945원[=1억 원×(3일/365일)×0.18]의 합계 1,956,164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8,043,836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리금 91,956,164원(=1억 원-8,0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