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4015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하천 2,01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2. 8.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전북 완주군 C 하천 2,017㎡에 관하여 1992. 8.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1992. 8. 24.로부터 10년이 도과된 이후인 현재까지도 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자 아니한 이상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