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홍천등기소 2006. 3. 9. 접수 제4892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B은 2019. 4. 16. 현재 합계 973,309,06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B은 2006.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는 B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B은 2006. 3. 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7.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고, B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