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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4. 30. 선고 2008가합83665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10년 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이에 근거해 행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소외김○회(서울○○구○○동758-4 ○○아파트7동1001호)에게,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대하여,

가. 피고유상○, 피고유정○, 피고유연○, 피고유인○, 피고유영○은각9/54지분에관하여, 피고황○정은3/54지분에관하여, 피고유기○, 피고유○, 피고유지○은각2/54지분에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1977.3.3.접수제2132호로각마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나. 피고이○선, 피고이○희는각1/2지분에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등기과1978.5.19.접수제8148호로각마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피고유상○, 피고유정○, 피고유연○, 피고유인○, 피고유영○, 피고황○정, 피고유기○, 피고유○, 피고유지○에대한청구

가. 청구원인에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제1호증내지7호증의1, 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원고는2008.7.1.기준소외김○회에대하여별지표기재와같이합계금 1,969,430,760원의조세채권이있다.

(나) 소외김○회는별지목록부동산외에경기○○군○○면○○리산36-15 임야2,299㎡(평가액17,219,510원) 및같은리산36-16 임야1,850㎡(평가액13,856,500원)을소유하고있을뿐, 그외에다른재산은없다.

(다) 망유○수는별지목록각부동산에관하여1977.1.30.매매예약(이하 '이사건매매예약'이라한다)을원인으로하여의정부지방법원등기과1977.3.3.접수제2132호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각경료(이하 '이사건가등기'라한다)한이후, 1996.7.5.사망하여상속인으로서아들인피고유상○, 딸인피고유정○, 피고유연희, 피고유인○, 피고유영○, 장남망유○희의대습상속인인며느리피고황○정, 손자인피고유○, 피고유지○, 피고유기○(이하 '망유○수측피고들'이라한다)이있다.

(라) 망유○수측피고들의상속지분은, 피고유상○, 피고유정○, 피고유연희, 피고유인○, 피고유영○은각9/54지분, 피고황○정은3/54지분, 피고유기○, 피고유○, 피고유지○은각2/54지분이다.

(마) 망 유○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사건가등기는소외김○회와망유○수사이의이사건매매예약에따른매매예약완결권을보전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매매예약완결권은일종의형성권으로서예약이성립한때로부터10년의기간내에행사하여야하는데도망유○수는이사건매매예약이성립한때로부터10년간위매매예약완결권을행사한바없으므로예약일인1977.1.30.부터10년이지난1987.1.30.이경과함으로써위매매예약완결권이소멸하였다. 따라서이사건가등기는그존재의근거인위매매예약완결권이소멸한이상원인무효로서말소되어야한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가마쳐져있는별지목록부동산을적극재산에서제외하면소외김○회는소극재산이적극재산을초과하여무자력상태에있다.(대법원2009.2.26.선고2008다76556판결참조)

(다) 망유○수측피고들은소외김○회에대한조세채권자로서소외김○회를대위하여구하는원고의청구에응하여위인정사실의각상속지분에따라소외김○회에게이사건가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

나. 망유○수측피고들의주장

(1) 원고의조세채권은이미결손처분을하였거나제척기간또는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주장하나, 원고가결손처분을하였다는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 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을행사하여제3자에대하여하는청구에서, 제3채무자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가지는항변으로대항할수없고, 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이를원용할수있는자는원칙적으로는시효이익을직접받는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제3채무자는이를행사할수없으므로(대법원2004.2.12.선고2001다10151 판결), 위주장은이유없다.

(2) 망유○수가1997.1.30.소외김○회로부터적법하게매수한후점유하여왔으므로망유○수의매매예약완결권은제척기간으로소멸되지않았다고주장하나, 상대방이예약목적물인부동산을인도받은경우라도예약완결권은제척기간의경과로인하여소멸되므로(대법원1992.7.28.선고91다44766,44773(반소) 판결), 위주장은이유없다.

2. 피고이○선, 펴고이○희에대한청구

가. 청구의표시

(1) 원고는2008.7.1.기준소외김○회에게조세채권합계금1,969,430,760원이있고, 소외김○회는무자력상태에있다.

(2) 망이○춘은별지목록각부동산에관하여1978.5.19.매매예약을원인으로하여의정부지방법원등기과같은날접수제8148호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각경료한이후, 1997.6.7.사망하여상속인으로서아들인피고이○선, 딸인피고이○희가있고, 상속지분은각1/2이다.

(3) 망이○춘은1978.5.19.매매예약이후10년간매매예약완결권을행사하지아니하였으므로피고이○선, 피고이○희는소외김○회를대위하여구하는원고의청구에응하여소외김○회에게각상속지분에관하여위(2)항의가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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