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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0231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97. 12. 2. E(대리인 I)과 원고 외 1인 사이에 E 소유인 충북 음성군 D 답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2,700만 원), 매수인 원고 외 1인(그 옆에 원고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매도인의 대리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나. 1998. 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E으로부터 피고의 아버지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4. 2. 5. F 명의로 ‘F가 이 사건 토지 매수시 1,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1998. 2. 5.자 영수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과 ‘발행인 F,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04. 2. 5., 지급 기일 2005. 2. 5.’인 약속어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각 작성되었다. 라.

F와 C(피고의 어머니)의 인천지방법원 2006드단18693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인 2007. 4. 9. ‘F와 C이 이혼하고, F는 C에게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와 F 사이에 2007. 4. 30.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F가 1/2 지분씩 매수한 토지로써 향후 지분 명의 이전 및 매도시 쌍방 상의 후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27.경 2007.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F로부터 C의 명의로, 2013. 6. 20.경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C으로부터 G 명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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