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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28 2014가합12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3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0.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변동현황 1) 원고는 2007. 10.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10. 15. 접수 제1938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7. 12.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12. 11. 접수 제2287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처인 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6. 8. 접수 제728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9. 6. 8. 접수 제728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C는 2010. 5. 3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10000분의 168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0. 5. 31. 접수 제652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1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또는 제3자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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