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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2778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D 답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16. 1998.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E으로부터 F[피고의 부(父)] 명의로, 2007. 9. 27. 2007.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F로부터 C[F의 처(妻)이자 피고의 모(母)]의 명의로, 2013. 6. 20.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C으로부터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와 C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6드단18693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인 2007. 4. 9. ‘F와 C이 이혼하고, F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부 F와 함께 각 1,500만 원씩을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일단 F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되 향후 위 토지를 처분할 경우 매도대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F는 2004. 2. 5. 원고 몫인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5. 2. 5.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2005. 2. 5.까지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감정인 H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 내지 7,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감정인 H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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