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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9 2017가단20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2006. 12. 12. 사망)은 1993. 2. 17. D와 혼인하여 원고를 아들로 두었고, 2001. 11. 9. 이혼하였다.

피고는 C의 숙부이고, E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1954. 8.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4. 12.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0. 12. 6.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마쳐주었고, 같은 날 C은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연무농협 명의로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C이 사망하자 D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인 위 토지의 매도신청을 하였고, 2007. 3. 23.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D의 대리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토지를 2,662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E은 2007. 3. 29.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7. 3. 6.경 원고의 위임을 받아 F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를 4,297만 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F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이 소유하던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합계 6,958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31,168,716원만을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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