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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536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248,858원, 원고 B에게 56,498,8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3. 10. 2. 22:30경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제한속도 시속 80km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광천읍 방향에서 홍성읍 방향으로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마침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뒤늦게 보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망인을 충격함으로써, 망인이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왕복 5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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