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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723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48,021,270원,원고B,C에게각25,180,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3.1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3. 11. 19:37경 E NF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천읍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시속 108km로 질주하다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B,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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