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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8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복동 771-2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운서역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6. 06:27경 인천 중구 운북동 933-1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종도 계류장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북환경사업소 쪽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쪽을 향하여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된 접이식 스테인리스 정문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수신호하는 정문 야간 근무자인 피해자 C(42세)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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