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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8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0. 22:44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85에 있는 영종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5.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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