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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운서2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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