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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7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0:54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가운데 설치된 유도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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