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7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0:54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가운데 설치된 유도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