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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8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32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12에 있는 공항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85에 있는 영동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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