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47,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4098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5. 29.까지 20,000,000원, 같은 해
8. 28.까지 20,000,000원, 같은 해 11. 30.까지 20,000,000원, 2016. 2. 29.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4. 7. 2. 소외 회사에게 진주시 A 외 4필지 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623,000,000원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7월 2일 준공 2014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육억이천삼백만원정-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 일금 육억이천삼백만원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철근, 레미콘 대금만 적용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나. 기성부분금 (1) 첫 기성금-골조공사 2층 완료후 지급 차회 기성금 - 매월지급(건축주가 지급하면 즉시 입금처리) (2) 지급방법 : 현금 50%, 대물 50% 특약사항
3. 철근은 피고가 공급하고 기성금에서 차감한다.
4. 철근, 레미콘대금의 부가세는 별도 지급한다.
10. 공사금은 현금 50%와 대물 50%로 한다.
11. 대물2세대 지정 : 1차 401호, 1차 402호로 한다
다.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0.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 위 공사의 공정률은 85%였고, 이후 피고는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원고의 추심명령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