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3. 6. 13.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22: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해 제시한 직불카드의 잔고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수단으로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놓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일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