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4. 09:20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 놀이터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팔과 왼쪽다리를 수회 때린 후, 조수석으로 올라 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차에서 내여 운전석으로 와 차량문을 열고 오른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같은 날 11: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라고 권유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내말이 같잖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부분을 3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등 다발성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09:10경 전항의 'F'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날 다툰 일로 시비를 걸면서 "너 어제 경북 놈 전화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5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을 꺾고, 무릎으로 음부를 1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금액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