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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6.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영업용택시 조수석 우측 펜더를 발로 걷어 차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4,906원 상당의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영업용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를 발로 찬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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