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선적 75 톤 어획물 운반선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1:30 경 충남 태안군 모항 항에서 C로 출항하여 어로 작업 지에서 어획물인 새우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1:25 경 모항 항에 입항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덕적도 서방 약 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15.52분, 동경 125도 45.23분) 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육안 및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방을 주시하고 주변에 항해 또는 정박 중인 선박 유무를 계속 확인하여 항로를 적절히 변경하는 등 항해 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항을 한 과실로 C 전방에 닻을 놓고 가 박 중이 던 피해자 D, 피해자 E이 승선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21 톤 어획물 운반선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G의 우현 부분을 C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 G를 수리 비 약 68,0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G 승선 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8. 23:0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I이 너무 늦게 까지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를 달라고 한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